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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오미크론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오미크론-격리
오미크론 격리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으로 격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비를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새롭게 적용을 합니다. 1인 격리일 경우 생활지원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1일 최대 금액은 45,000원이며 5일까지 지원받습니다.

 

 

오미크론 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중소기업까지만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

1일 최대 금액은 45,000원이며, 7일 의무 격리 중 5일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최대 총 225,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사업장 통장 사본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입원-격리-통지서
입원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급 금액

확진으로 1인 격리일 경우에는 10만 원, 한 가정에서 2인 이상 격리일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확진자 본인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도 가능은 합니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⑤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작성)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지원금 제외 대상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자는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금-제외-대상
지원금 제외 대상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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