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대상자는 50만 원이 지급되고, 신규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대상자는 3월 중순에 지급이 되고, 신규 대상자는 심사 이후에 5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기존 대상자
지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과 후 강사 등은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기재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목), 11일(금) 양일간 업무시간(9시 ~ 18시)에 고용센터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소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지급을 완료합니다.
신규 대상자
지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에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한 사람입니다. 위의 지원 제외 직종은 신규 대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원 요건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3월 24일(목)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업무 시간(9시 ~ 18시)에 고용센터로 신분증과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면 됩니다.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25일은 끝자리 짝수(2,4,6,8,0)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한 자료를 심사를 한 후에 5월 중순 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2. 자격요건 입증서류
3.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
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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