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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및 금액

코로나-격리
코로나 격리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격리하는 동안 주는 생활지원비가 3월 16일 2차 개편을 통해서 1인 격리자인 경우에는 10만 원, 한 가정에 2인 이상 격리할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 오미크론 양성 반응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유급휴가 지원비를 받은 경우
  2. 해외입국 격리자인 경우
  3.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인 경우
  4. 확진자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확진으로 1인 격리자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한 가정에 2인 이상 격리자 있을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의무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격리자 본인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5. 위임장(대리 신청 시)
  6.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증빙서류 필요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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