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대 확산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이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1인 격리자에게는 1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자들도 제외입니다.
지원 금액
기존은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금액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3월 16일 이후 확진자에게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 1인 격리자 일 경우 : 10만 원 지급
-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 15만 원 지급
신청 시기
격리 해제일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확진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필요)
-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거나 시·군·구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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