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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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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이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게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9시부터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차 신규

지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 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⑦ 퀵서비스 기사

지원 요건

자격 요건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소득감소 요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 지급

지급 시기

서류 심사 후에 일괄적으로 5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단, PC만 가능)

현장 신청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4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 25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10)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필수동의서
필수 동의서

 

확약서
확약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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