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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코로나-가족-돌봄
코로나 가족 돌봄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3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신청 자격

아래의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자격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원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부터 2022년 12월 16일(금)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라도 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PC에서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필수 서류와 추가 입증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개인정보-동의서
가족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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