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중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 계속 오르는 집값에 정부가 실수요자들과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많은 정책금융상품들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주택 구입의 기회를 가져 보자.
정책금융상품 :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단 생애최초 구입, 신혼부부, 2 자년 이상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전용 85㎡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2억 원까지이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 최저 연 1.85% 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매매 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까지이다. 이 대출은 부부 기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비도시 2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적용 금리는 연 2.60 ~ 3.00%이다.
●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은 없다. 대상 주택은 매매 가격 9억 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이다. 이 대출은 은행별로 연 3.19~3.79%까지 다양한 금리가 적용된다. 총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담보인정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 한도 규제를 지켜야 한다.
●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신혼, 2자녀는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2억 2000만 원까지이다. 금리는 연 1.85~2.40%이다.
● '청년 전월세'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1억 원까지이다. 금리는 연 2%대이다.
정부가 실수요자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도 지원해 주는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주택 가격은 이러한 제도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요구에 따른 바른 시각의 정책이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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