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이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전 국민 100%가 아닌 소득 하위 87.7% 만 받게 되었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정해서 받게 된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보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1. 홀벌이 가구
홀벌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000원, 혼합 가구는 25만 2300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홀벌이 4인 가구인 경우는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혼합 가구는 32만 1800원 이하이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가구인 수에 따른 확인은 아래의 표에서 하면 된다.
2. 맞벌이 가구
맞벌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혼합 가구는 32만 1800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4인 가구인 경우는 직장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가입자는 42만 300원, 혼합 가구는 41만 4300원 이하이면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가구인 수에 따른 확인은 아래의 표에서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제외 대상
소득 하위 87.7%에 들어서 위의 건강보험 부담금에 부합되더라도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는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공시 가격은 대략 15억 원, 시세 가격은 대략 21억 원)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은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받는 시기 및 방법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조회시스템을 만들고 정비를 한 후에 가능하므로 8월 말이 된다. 그러나 방역 당국과 협의 후에 지급 날짜를 확정한다고 한다.
지급 방법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된다.(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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