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사회 및 경제는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지만, 정부에서 2022년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나온 경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책들을 보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실생활 경제 정책
청년 월세 지원
- 무주택 청년(중위 소득 60% 이하)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연소득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70만 원 이하 월세를 내고 산다면 월 50만 원 한도에서 0~1% 초저리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패키지
-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한도 150만 원)으로 올립니다.
- 내년 출산 시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을 주고, 24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부 유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비 로또
- 2022년 5월 전후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로또 방식의 소비 부양책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할 경우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0+10 추가 소득공제
- 내년 소비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10% 추가 소득공제가 되며, 여기에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10% 추가 공제가 됩니다.
- 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이하를 한 세율 5% -> 3.5%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 5000달러도 제한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는 내년에 폐지가 됩니다.
임대인 인센티브
- 임대차 계약 갱신하면서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 인정을 해 줍니다.
- 이 인센티브 대상은 공시 가격 9어 거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 보유자로 제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기존 12%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는 기존 10%였던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의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이 혜택은 조금 늘게 되지만,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마지막 정책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격변의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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