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역지원금을 약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첫 지급은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대략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12월 27일 월요일부터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2022년 1월 초부터
금액
소상공인 사업체당 1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
신청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후 당일 지급 예정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방역 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시기
지자체와 협력하여 12월 29일 수요일부터
금액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동 사항
-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손실보상 대상이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
2021.12.22 - [시사] - 2022년 햇살론 한도 상향 및 햇살론 대위변제율
2022년 햇살론 한도 상향 및 햇살론 대위변제율
정부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2년 한시적으로 햇살론 대출 한도를 50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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