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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by 경제 크래프트 2021. 12. 27.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12월 27일부터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 후에 2022년 1월 6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판단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그룹 : 유흥 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 기타 그룹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1차 신청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확인하고,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

추가 정보 확인·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및 현금 입금

 

 

1차 신청 시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을 합니다.

12월 27일은 끝자리 홀수가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고, 12월 28일은 끝자리 짝수가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대상 되는 사업체가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2차 신청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사업체

시기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받은 후 신청 가능

 

3차 신청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시기 

2022년 1월 중 신청 예정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4차 및 5차 신청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은 사업체

시기

2022년 1월 중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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