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은행의 실명확인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신고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살아남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알아보도록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해야 하는 것
암호화폐 거래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를 신고해야만 한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암호화폐 영업 종료 사전 공지
-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 종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반드시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거래소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후에는 신규 회원의 가입을 받을 수 없고,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휴면 회원에게는 전화·문자 및 이메일로 영업 종료 사실을 전달해야만 한다.
살아남은 암호화폐 거래소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요건을 갖춰서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4개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업비트'는 지난 8월 달에 케이 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였다.
- '빗썸'은 NH농형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다.
-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다.
- '코 인빗'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들 것이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서는 공지하기를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업을 하거나 돈이 아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태를 잘 확인해서 개인의 금전을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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