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금융당국 조건에 맞춰 살아남는 암호화폐 거래소

by 경제 크래프트 2021. 9. 8.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은행의 실명확인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신고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살아남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알아보도록 한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해야 하는 것

암호화폐 거래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를 신고해야만 한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암호화폐 영업 종료 사전 공지

  •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 종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반드시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거래소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후에는 신규 회원의 가입을 받을 수 없고, 장기간 거래하지 않은 휴면 회원에게는 전화·문자 및 이메일로 영업 종료 사실을 전달해야만 한다.

 

 

 

살아남은 암호화폐 거래소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요건을 갖춰서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4개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업비트'는 지난 8월 달에 케이 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였다.
  • '빗썸'은 NH농형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다.
  •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다.
  • '코 인빗'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들 것이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서는 공지하기를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업을 하거나 돈이 아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태를 잘 확인해서 개인의 금전을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