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의무 격리는 코로나 확진자만 7일 동안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동거인이나 밀집 접촉자는 의무 자가격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은 확진자만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으로 보건소에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7일이 의무 격리기간이므로 7일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통장 사본 등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으로 보건소에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지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지금 의무 격리가 7일 이므로 아래의 금액의 반액이 해당됩니다. (1인 경우 244,400원)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이 된 본인이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신분증(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의 내용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7일간 고생을 했을 것인데,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리자 지원금 3월 16일 개편
생활지원비
위의 격리자와 격리 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에서 확진자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확진 근로자에게 1일 최대 금액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지원 일수도 5일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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