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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by 경제 크래프트 2022. 3. 4.

프리랜서-직종
프리랜서 직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지원을 받은 분들은 50만 원, 새롭게 지원을 받는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 수급자

지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아래의 신규 수급자도 이 직종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은 3월 7일(월) 9시 ~ 11일(금) 18시까지입니다. 
  • 방문 신청은 3월 10일(목) 9시 ~ 11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PC에서만 가능)
  •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하면 됩니다.

 

 

신규 수급자

지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요건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까지입니다. 
  • 방문 신청은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PC에서만 가능)
  •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하면 됩니다. 24일(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5일(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신청 서류

필수서류로 아래의 것(1~5번)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 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로는 '자격요건 입증서류'와 '2020년 연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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