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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확인 및 신청 기간

by 경제 크래프트 2022. 2. 25.

소상공인-손실보상-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대상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곳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대상

기존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대상-시설
손실보상 기존 대상 시설

 

추가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 추가 대상으로 인정되는 곳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병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산정 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3분기와 다르게 개편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합니다.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3월 3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실보상 3분기와 4분기 기준 

아래의 표는 손실보상 이미 지급한 3분기와 곧 지급될 4분기의 기준 비교입니다.

 

손실보상-기준-비교
손실보상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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