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이 되면 7일간 의무 격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거 가족도 접종을 안 했다면 의무 격리였는데, 3월 1일부터 동거 가족 의무 격리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격리 통지도 문자나 SNS로 보낸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진을 받아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됩니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1인 격리자에게 10만 원 지원, 한 가정에 2인 이상 격리자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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