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자 명단을 지난 1월 14일까지 등록이 되었다면,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후에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꼭 해야 합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자료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근무 해당 월 선택
중도 입사자·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은 지출처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로는 월별 및 일자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내용 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4. 내려받기 및 출력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를 하거나 인쇄를 합니다.
5. 회사 제출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 제공되는 자료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며,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나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시에서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 15일 ~ 1월 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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