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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홈택스, 손택스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 18.

회사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자 명단을 지난 1월 14일까지 등록이 되었다면,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후에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꼭 해야 합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자료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근무 해당 월 선택

중도 입사자·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은 지출처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로는 월별 및 일자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내용 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4. 내려받기 및 출력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를 하거나 인쇄를 합니다.

5. 회사 제출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규 제공되는 자료

  1.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2.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3.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며,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나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시에서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 15일 ~ 1월 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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