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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홈페이지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 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이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된다. 첫 5일은 5부제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대상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입니다.

신청 시기

1월 19일부터 신청을 하는데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일 ~ 23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합니다.

  • 1월 19일 : 끝자리가 9, 4인 대표
  • 1월 20일 : 끝자리가 0, 5인 대표
  • 1월 21일 : 끝자리가 1, 6인 대표
  • 1월 22일 : 끝자리가 2, 7인 대표
  • 1월 23일 : 끝자리가 3, 8인 대표

1월 24일부터는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 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또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선지급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별도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인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한 업체와 1월 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는 2월 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제한-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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