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는 코로나 방역조치 마지막 손실보상금입니다. 방역조치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이행한 사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 ~ 10월 3일까지 신속 보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 동안 코로나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대상 시설 >
보정률 및 분기별 금액
손실보상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금액은 1억 원이며, 하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속 보상 신청
2022년 9월 29일에서 10월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9월 29일(4, 9) / 9월 30일(5, 0) / 10월 1일(1, 6) / 10월 2일(2, 7) / 10월 3일(3, 8)
확인 요청·확인 보상 신청
2022년 10월 4일 ~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2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번호 짝수(10월 4일, 6일, 8일) / 홀수(10월 5일, 7일, 9일)
오프라인 신청
2022년 10월 4일 ~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2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짝수(10월 4일, 6일) / 홀수(10월 5일, 7일)
시·군·구청에 신분증 및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중 공동대표 사업자와 타인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대상별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 신청서 >
< 손실보상 통합 위임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날짜에 맞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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