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신고대상
1. 임대주택 보유자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2. 미분양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3. 주택법에 따라 건설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고방법
신고 기간은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기
2. 공동 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3.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4. 합산배제 신고 선택
5. 일반신고 > 기본정보 입력
6. 일반신고 > 주택 (소유 주택 전체보기)
7. 일반신고 > 토지 (소유 토지 전체보기 )
8. 일반신고 > 신고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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