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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방법 및 홈택스 바로가기

by 경제 크래프트 2022. 9. 2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택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신고대상

1. 임대주택 보유자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2. 미분양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3. 주택법에 따라 건설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신고방법

신고 기간은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

임대주택-합산배제-신고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 >

주택신축용-토지-합산배제신고서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기

합산배제-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 공동 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합산배제-홈택스-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3.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신고-납부
신고 납부

 

4. 합산배제 신고 선택

합산배제-신고-선택
합산배제 신고

 

5. 일반신고 > 기본정보 입력

합산배제-기본-정보
기본 정보

 

6. 일반신고 > 주택 (소유 주택 전체보기)

합산배제-주택
주택

 

7. 일반신고 > 토지 (소유 토지 전체보기 )

합산배제-토지
토지

 

8. 일반신고 > 신고서 작성 완료

합산배제-신청-완료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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