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합쳐서 매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은행 기준)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계 대출을 받는 데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전략
- 가계대출 총량 관리 상시화로 월 분기 초에 대출 신청 및 접수에 서둘러하는 것이 좋다.
- 개인별 DSR 규제 강화돼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 총량 규제에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은행 대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대출금리 상승세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주기가 긴 변동금리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신용과 소득이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 대출
-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1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 토스 뱅크도 1월 1일부터 신용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우대금리 부활
- 국민은행은 1월 3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우대 금리는 0.2~0.3% 포인트 올린다.
-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6% 포인트, 부동산 담보대출 우대금리는 0.3~0.5% 포인트 올린다.
DSR 규제
- 규제 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규제가 적용되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 2022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로 범위가 확대되는데, 이것은 전체 가계대출 수요자의 30% 수준이다.
이렇게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이 필요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잔금일 최대 두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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