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로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 270일까지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모의계산 >
< 실업급여 계산 >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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