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분할납부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 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2일까지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
분할납부
납부유예
올해부터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 납세 담보 >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사유 >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22년 기준 연 1.2%0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3일 전,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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