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2022년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인 확진일 때 10만 원, 2인 이상일 때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5월 11일 확진자부터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 10만 원이며,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후 '보조금 24'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체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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