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신규를 발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은 전자여권 58면인 경우 53,000원이고, 26면인 경우 50,000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규 발급 준비물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을 받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에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제출을 생략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입니다.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공통 준비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병역 의무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질병 및 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해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준비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에는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이 있습니다. 전자여권 10년 이내 58면 비용은 53,000원(여권발급 수수료 38,000원 + 국제교류 기여금 15,000원)입니다. 26면 비용은 50,000원(여권발급 수수료 35,000원 + 국제교류 기여금 15,000원)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여권 발급 사이트(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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