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매출이 감소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긴급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희망대출' 최대 1천만을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0%이고,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받지 않는 소상공인
-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중신용(신용평점 745점) 이상 소상공인은 향후 개시 예정인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시중은행 이자보전을 이용할 수 있음
대출 내용
- 대출 한도 : 1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1.0% 고정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 방식 :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기간
2022년 1월 3일 9시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
접수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10일(1.3~1.12) 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 1월 7일 금요일은 7년생이 가능(09:00 ~ 24:00)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접속해서 신청
상담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022.01.05 - [시사] -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2021년 12월 27~31일 사이에 1차로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월 6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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