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를 실시합니다.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1인당 500만 원을 융자 지원을 하며, 연 금리는 1.5%입니다.
코로나 생계지원비 융자
지원 대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음
지원 내용
융자 한도
1인당 500만 원
융자 금리
연 1.5%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청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에 신청
신청 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센터 1644-00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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