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납부해도 되고, 홈택스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정정 신고를 한 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고지서 수령 후 9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을 어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
1. 본인 정정신고 후 납부
▶ 종부세 납부기한인 이달 1~15일 중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다. 종부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 부과 고지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 자신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받는다. 과소 신고로 판단되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10%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고의로 과소 신고했다고 여겨지면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기간 : 12월 1일 ~ 15일
- 방법 : 홈택스에서 직접 종부세액을 신고한 뒤 납부
- 주의사항 : 과소신고 시 10~40% 가산세
2. 종부세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우선 내야 한다. 이의신청이 향후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
- 기간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방법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
- 주의사항 : 미납 상태로 이의신청 시 납부지연 가산세 3% 부과
홈택스에서 직접 정정 신고를 한 후에 종부세를 납부를 하던지, 고지서에 나온 종부세를 납부 후에 이의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서 자신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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