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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및 신청 방법

by 경제 크래프트 2021. 12. 4.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꼭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

◆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직원 1개월 이상 고용과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신청 시기 

◆ 연 1회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15일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의 12월 고용유지 확인서 등은 예외적으로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

 

◆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해서 2021년 12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이 가능

 

 

 

제출 서류

◆ 2021년 지원요건 확인대상 사업장은 정보(QR코드)가 담긴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우편 송부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우편을 받지 못했을 시에는 빈 서식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2. 퇴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완료 여부
  3.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등)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인건비 재정지원 여부
  5. 신청대상 근로자별 2021년도 월평균 보수가 219만 원(선원은 270만 원) 이하인지 여부
  6. 2021년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41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였는지 여부

 

제출 방법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신고

 

◆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한 신고 https://total.kcomwel.or.kr

 

 

 

 

 

제출 기간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기타 문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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