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꼭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
◆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직원 1개월 이상 고용과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신청 시기
◆ 연 1회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15일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의 12월 고용유지 확인서 등은 예외적으로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
◆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해서 2021년 12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이 가능
제출 서류
◆ 2021년 지원요건 확인대상 사업장은 정보(QR코드)가 담긴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우편 송부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우편을 받지 못했을 시에는 빈 서식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퇴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완료 여부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등)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인건비 재정지원 여부
- 신청대상 근로자별 2021년도 월평균 보수가 219만 원(선원은 270만 원) 이하인지 여부
- 2021년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41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였는지 여부
제출 방법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신고
◆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한 신고 https://total.kcomwel.or.kr
제출 기간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기타 문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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