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부제 신청이 2022년 9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속 보상은 9월 29일 ~ 10월 3일까지 5부제 신청, 확인 보상, 확인요청은 10월 4일 ~ 9일까지 신청입니다. 현장접수처 신청은 10월 4일 ~ 7일까지 홀짝제 2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등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신속 보상 5부제 신청
2022년 9월 29일 ~ 10월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을 합니다. 9월 29일(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 9월 30일(5, 0) / 10월 1일(1, 6) / 10월 2일(2, 7) / 10월 3일(3, 8) 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10월 10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신청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 확인 보상 신청 유형별 서류 >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2부제
2022년 10월 4일 ~ 10월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10월 4일, 6일, 8일) / 끝자리 홀수(10월 5일, 7일, 9일) 신청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2부제 신청
2022년 10월 4일 ~ 10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10월 4일, 6일) / 끝자리 홀수(10월 5일, 7일) 오프라인 신청 현장접수처는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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