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갱신 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 아래에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요즈에는 '국민 비서'에서 알림톡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갱신 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주기
< 1종 운전면허 >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면허 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2종 면허는 1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
수수료
< 1종 면허 >
- 모바일 IC 영문 :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8,000원
- 일반 영문 : 15,000원
- 일반 국문 : 13,000원
< 2종 면허 >
-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 일반 영문 : 10,000원
- 일반 국문 : 8,000원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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