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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및 300만원 지급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 31.

소상공인-방역
소상공인 방역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27일부터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차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 추경을 통해서 2월 중순에는 다시 2차로 300만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대상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을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되었습니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을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

  • 1차 지급(2021년 12월 27일 ~)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2022년 1월 6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기존에 받은 업체
  • 3차 지급(2022년 1월 17일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2022년 1월 24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 5차 지급(2022년 2월 10일~) : 일반 소상공인 중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 기본적으로 위의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은 이번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기준

  •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로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를 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021년 12월 16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입니다.

 

지급 시기

  • 지난 1월 21일에 국무회의 통과되었고, 1월 24일 국회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0~11일경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회 통과가 되면 2월 중순경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도 1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같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월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1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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