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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확인하기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각 수당 지급은 신청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1 유형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 금액

생활안정을 위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급일

1회 차 ~ 6회 차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 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회차별 신청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회 ~ 6회 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2 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제출할 서류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증명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자격에 맞는 분들은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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