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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경제 크래프트 2023. 5. 13.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소득 대비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으로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서 자신에 맞는 채무조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

2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은 기본서류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와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청-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

 

지원 내용

(1)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2)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해서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줍니다.

 

(3)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며,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줍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상담
개인워크아웃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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