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 중위소득 금액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차상위계층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중위소득 47%),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확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유형은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각 유형별 혜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유형 | 혜택(지원내용) | 소득 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한 후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810만 7,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