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전자 정부 지원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실적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2만 원 ~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으로 2월 23일부터 지자체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진행 절차 2월 ~ 3월에 신청 가입 승인 3월 ~ 10월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10월 말에 주행거리 실적 제출 12월에 감축 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모집 기간 2022년 2월 23일 ~ 4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하며, 지자체별로 모집 기간이 상이합니다. 1그룹 : 2월 23일 ~ 3월 30일(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2월 2일 ~ 4월 6일(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