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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필요서류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2.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상한 일수는 180일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아래의 조건에 충족된 사람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비율
지원비율

 

지원 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80% 차등 적용을 합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 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
지원금액 예시

 

필요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 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필요서류
필요서류

 

 

지원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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