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상한 일수는 180일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아래의 조건에 충족된 사람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지원 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80% 차등 적용을 합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 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 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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