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금자보호 금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은행권에 예금한 금액을 적은 후에 얼마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예금자 보호법에서 최고 보호한도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한도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 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 지급 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 금액 모의 계산기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접속한 후 "예금보호 금액 모의 계산기" 선택을 합니다.
2. 예금보호 금액 계산 연령대 선택, 금융권역, 금융회사, 거래자 유형, 거래자 명, 금융상품유형, 잔액 등을 선택 및 입력을 합니다.
3. 계산 결과에 거래자를 추가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보호받은 예금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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