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사업체 중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0원 사업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매출액 0원 사업체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입니다.
아래의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지만 증빙해도 됩니다.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06.25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사용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사용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이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0만 원 ~ 145만 원입니다. 지원 방식이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이기 때
economy-spirit-one.tistory.com
2022.06.24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정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2022년 정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2022년 2차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대상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00만 원 ~ 1000만 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200만 원, 택시·버스기사 지원
economy-spirit-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