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신속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6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6월 13일 확인 지급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업체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지원 금액
개별 업체별 연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으로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일정
1인 다수 사업체 신속 지급은 6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동대표자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확인 지급은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수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예시를 확인하세요.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확인 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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