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 기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이었던 것이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요건이 충족하고, 재산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2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요건은 2023년도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현행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50% 지급을 받는 재산합계액도 현행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요건은 기존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2023년도에 인상이 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된 사람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 안내가 보내집니다. 안내로 받지 못한 분들도 위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조건에 맞으면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조건에 맞지 않다면 사유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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