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및 전기 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난방비가 핵폭탄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 부담이 큽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합니다. 대상자분들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각 수급자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기존 가스요금 할인에 추가 할인을 통해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 기존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존 28만 8천 원 + 30만 4천 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존 7만 2천 원 + 52만 원
에너지바우처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