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 들어가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을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 부양자녀 및 근로 총소득 입력 후 확인
지급 금액 예시
단독가구
단독가구이고 총급여액이 15,000,000원 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808,000원으로 나옵니다.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이고 총급여액이 20,000,000원 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734,000원, 자녀장려금은 700,000원으로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2명이고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0,000,000원 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143,000원, 자녀장려금은 1,268,000원으로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2022.04.20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분의 지급은 2022년 9월 중에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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