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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by 경제 크래프트 2022. 9. 22.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9월 말에 시작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2분기 손실보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산정 방식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으로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입니다. (단, 중기업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만 가능)

 

2분기 선지급금 정산

2022년 6월에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경우에는 선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이번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손실보상-보상금-산정방식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신청 방법

2022년 9월 말 신청 지급 공고문이 나온 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보상금 신청"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더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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