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해외 사례 >
<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위반 사실이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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