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2022년 2차 지원금을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기존 신청자는 6월 17일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신규 신청자는 8월 말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
< 기존 신청자 >
1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을 받습니다. (단,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규 신청자 >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은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2021년 10월 ~ 11월 활동을 해서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 본인의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또는 2019년,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한 가지로 비교해서 입증합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 기존 신청자 >
- 온라인 신청 : 6월 8일 9시 ~ 6월 13일 18시
- 오프라인 신청 : 6월 10일, 6월 13일
- 지급 시기 : 6월 17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 신규 신청자 >
- 온라인 신청 : 6월 23일 9시 ~ 7월 1일 18시
-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 ~ 7월 1일
- 지급 시기 : 8월 말에 일괄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용 사이트 (covid19.ei.go.kr)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PC에서 접수가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한 가지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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