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에게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80만 명입니다. 기존 지급을 받은 사람은 6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6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기
- 기존 신청자 : 2022년 6월 8일부터
- 신규 신청자 : 2022년 6월 23일부터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80만 명입니다.
지원 금액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신청 방법
기존 신청자
▶ 기존 1 ~ 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PC에서만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6월 10일부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6월 13일 ~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신규 신청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 ~ 11월 활동해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은 6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6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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