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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과세대상

by 경제 크래프트 2022. 10. 3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국세청-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 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 종류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법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확정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법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확정 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법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입니다. 확정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확정 신고에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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