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2월 14일 월요일부터 입원자와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편안은 2월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지원금 개편 내용
1.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 또는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2. 입원 또는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종전에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고 지원을 합니다.
● (현행) 전체 가구원 수로 지원 → (개편) 실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원 수로 지원
● (현행) 가구원(비 격리자 포한) 중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합니다.
4. 유급휴가 비용 조정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최대 수령액이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9,160원(최저시급) × 8시간 = 약 73,000원이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 비용
- 지원 대상 :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 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기준 : 입원 또는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복지 생계지원비 준용하여 지급
- 신청·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에서 지급
제외 대상
이번에 개편된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히 생활지원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받았다면 격리를 마친 후에 꼭 신청을 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세터 1339로 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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