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의무 격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45,000원이며, 5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사업장 통장 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4월 25일부터는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확진자 지원금도 없어집니다.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를 지나서 5월 23일 확진자부터는 의무 격리가 없으므로 지원금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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